[뉴스큐브] 정부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 입법예고

2020-10-07 1

[뉴스큐브] 정부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 입법예고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 합니다.

다만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호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들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 합니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며 올해 말까지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한 지 1년 6개월 만인데요. 당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 헌재는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임신 기간(40주)을 1기(1∼14주), 2기(15∼28주), 3기(29∼40주) 등 3개 기간으로 구분했는데요. 정부가 임신 14주를 낙태 허용 기준으로 정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지난해 헌재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임신 22주 내외까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여기에 2주를 더했습니다.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임산부가 합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는데, 특정 사유로는 어떤 사례가 해당되나요?

낙태 가능 사유의 범위는 예전보다 넓어졌죠? 사회·경제적 사유도 해당 된다던데, 허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럼 25주부터는 종전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하면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사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외 국가들의 사례도 전면 금지부터 허용까지 다양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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